'반려동물 등록' 안하면 과태료…7~8월은 자진신고 기간 '반려동물 등록' 안하면 과태료…7~8월은 자진신고 기간 이재은 기자 입력 2019.07.01 13:26 | 수정 2019.07.01 14:40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. 현재 주택·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방자.. 일상 쉼터장 2019.07.01